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2회를 포함하여 18회의 폭행, 업무방해, 손괴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습벽의 개선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 보다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