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노57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1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 주민을 폭행하고, 동네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처가 정신장애 3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