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3:05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301 동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동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 렌스 LP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12. 경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통해 위 차량을 집 근처인 범행 장소까지 이동시킨 후에 발생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로서 노모 등 4 인의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