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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2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12: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벼룩시장 전단지 보관함에서 피해자 E(59 세) 가 관리하는 생활 정보지( 벼룩시장) 4 부를 꺼 내 가져가고, 계속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F 앞까지 약 2k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약 20개소 벼룩시장 전단지 보관함에서 시가 불상의 생활 정보지( 벼룩시장) 총 30부 가량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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