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77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더욱이 2017. 11. 16.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장애를 가진 처를 부양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