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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0 2017가단889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별지 채권양도목록의 ‘채권양도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B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의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소107733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7,656,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9.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B의 모(母)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12.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B, D, 피고가 있었다. 2) B, D, 피고는 망인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한다.

다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원상회복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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