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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8가단20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3/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5. 2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은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C이 이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2018. 2. 5. 기준으로 원금 9,496,987원, 수수료등 5,049,478원이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은 남편 D의 사망으로 2016. 5.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3/7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다. D의 공동상속인인 C, E, 피고는 2016. 5. 25.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무자력 C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7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C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취소 청구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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