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 1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전154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17. ‘B는 원고에게 19,939,042원 및 그 중 19,660,307원에 대하여는 201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11. 6. 확정되었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B의 부친인 C가 사망하고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 B, F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5. 1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25. 별지 목록 순번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등기 상태이던 같은 목록 순번6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