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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4 2018구합667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으로서 2003. 12. 27. 대한민국 C계를 통할대표하고 C경기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위선양과 국민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경기에 관한 기본 방침의 심의결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6. 22. 원고의 총무팀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경리업무 전산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8. 3.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종전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한 후 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D는 2015년 5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2016. 2. 20. 참가인에 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7. 8. 3. 만료되는데 단체 통합에 따라 중복되는 인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종전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며 종전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7. 10.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 및 그에 따른 원고의 2017. 8. 3.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6. ‘원고는 참가인과 2016. 2. 20.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3.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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