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1. 6. 19. 준공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구성된 기구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는 단체이다. 2) 참가인은 2015. 10. 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해고의 경위 1) 송파구청장은 2015. 4.경 원고에게 '관리사무소장이 2년 이상 계속근로자라는 사유로 2014. 12. 28.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근로계약 체결한 것‘이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관리사무소장이라도 근로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임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2) 참가인은 2015. 7.경 C협회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공고를 보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위 구인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당시 회장 D)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0. 1.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직책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종전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6조(신입사원의 수습기간) ① 신규채용시 참가인의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② 위 기간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근로자로서의 계속근무가 부적격한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규정준수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