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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합4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 1)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3. 3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시용기간(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를 실제 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조사ㆍ관찰하는 기간을 말한다. ‘수습기간’이라고도 한다)을 6개월로 정한다‘는 내용의 시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6. 4. 4.부터 참가인에서 택시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의 부장 C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라고 기재하였다.

나. 종전 해고처분 1) 참가인은 2016. 7. 8. 원고에게 ‘원고의 무단결근과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2016. 6. 30.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6. 7. 2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2016. 6. 30.자로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가 없었다

'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3) 참가인은 2016. 11. 2.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4.부터 다시 참가인에서 택시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4) 한편,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2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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