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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572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5. 1. 28. 법률 제1308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2014. 1. 3.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나. 참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 직접대출 등의 금융업무가 신규 발생하고 조직개편으로 C이 신설되었으나 내부 직원 중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2015. 2. 5. C실장(계약직 2급)을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추후 성과에 따라 연장 가능)’으로 정하여 공모한다는 내용의 채용 공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에 따라 원고가 채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5. 3. 5.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5. 3. 5.부터 2016. 3.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참가인에 입사한 후 D본부 산하 C 실장으로서 C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5.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5.부터 2017. 3. 4.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6. 9. 1.부터는 D본부장으로서 D본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7. 2. 2. 원고에게 ‘2017. 3. 4.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 바. 원고는 2017. 3. 6. 참가인이 한 2017. 3. 4.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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