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19구합14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9. 11. 1. 설립되어 약 17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4. 10.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4. 4. 10.부터 2015. 4. 9.까지(1년간)로 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9. 3. 18. 원고에게 ‘통지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2019. 4. 19.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1.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8.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2019.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수습계약직의 채용을 늘리기 위하여 기존 촉탁직 근로자의 인원을 줄일 수 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참가인의 촉탁직 근로자 중 최고령이고 3건의 교통사고 발생 이력 및 2018. 8.경 참가인으로부터 운행질서 위반을 사유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