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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670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 ‘다) 등에 비추어 볼 때,’를 ‘다), ⑤ 원고 A는 특히 응급실에 내원한 초기부터 계속하여 우측 눈이 침침한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 D가 안과 질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 A의 우측 눈 상태가 빛반응 검사에서 정상이고 동공산대, 충혈 등이 관찰되지 않는 등 급성폐쇄각녹내장의 특징적인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 ⑥ 또한, 비록 원고 A가 주증상(Chief Complaint)으로 호소하던 두통이 급성폐쇄각녹내장의 여러 증상들 중 하나이긴 하나, 두통은 급성폐쇄각녹내장 외의 다른 질병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소견이었던 만큼, 피고 D가 두통의 추정 가능한 원인으로서 원고 A의 과거력(원고 A는 응급실 문진 당시 내원 4주전 넘어지면서 우측 전두부쪽으로 부딪힌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고려하여 뇌진탕이나 뇌출혈 등을 우선적으로 감별함으로써 환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회피하려고 한 것은 최선의 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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