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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3가단17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5. 15.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지하철 이대역 출구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에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혀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는 2011. 5. 16.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 내원하여 골반부 X선 촬영을 하고 피고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요추부 좌상, 골반부 좌상, 우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 A는 2011. 10. 27. G정형외과의원에서 ‘미골 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족부 및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2011. 5. 15. 사고로 원고 A에게 미골 골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미골 골절 치료가 장기화되었으므로, 피고는 진단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는 “골반부 X선 촬영상 미골 부위가 나타나 있으나 미골 골절의 진단은 어렵고, 미골 골절의 골절선이나 전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골 전방 및 측면 X선 촬영이 필요하다. 환자가 미골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촬영을 시행하지 않아 골절을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나, 미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원고 A가 초진 당시 미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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