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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6 2015가단274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원고의 수술을 집도한 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는 2014. 7. 29. 거주지 인근에 있는 ‘F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MRI촬영 등 필요한 검사를 받았다. 당시 작성된 소외 병원의 의무기록은 아래와 같다(각 의료용어 옆 괄호 안에 기재된 고딕체는 이를 번역한 것이다.

이하 모든 의무기록 발췌에 있어서 같다

). 1. C/C(chief complaint, 주된 호소 증상 : 우측 무릎 통증

2. P/I(present illness, 현병력) : 30분 정도 걸으면 우측 무릎 아린다.

오금 부위 튀어나온다.

좌측 무릎도 외측부 아프다,

3. P/H(past medical history, 과거력) (생략)

4. P/E(physical examination, 신체검진) (생략)

5. Radio(방사선) : (생략) MRI : Rt. knee (우측 무릎) LM tear resorption state (반월상 연골파열 재흡수 상태) remnant bucket handle tear (나머지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도 아프다.

Lt. knee (좌측 무릎) LM tear resorption state (반월상 연골파열 재흡수 상태) remnant bucket handle tear (나머지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이하 생략) 2) 원고는 2014. 7. 29.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실 안에서 피고 C으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자리를 옮겨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인 G(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임이 인정된다)으로부터 수술비 등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병원의 의무기록은 아래와 같다. both knee pain (양측 무릎 통증) R>L 판매업 장사하신다. 30분 걸으면 아리다. 뒤가 당긴다. Rt knee - effusion, mild, MPP-, med jt line tend- (삼출물 약간, MPP-, 중앙관절 압통- lat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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