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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5나24543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7. 2. 1.부터 2013. 8. 7.까지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서 ‘E점’(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을 운영하던 치과의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소외 F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치과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8. 26. 처음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치아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 촬영 및 스케일링 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시 내원하여 2012. 9. 25.부터 2012. 12. 26.까지 이 사건 치과에서 상ㆍ하악 가철성 부분의치 등의 보철치료(이하 ‘이 사건 진료’라 한다)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치과에서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간호조무사인 피고 C이 대부분의 진료기록부를 기록하였고, 일부만이 치과의사인 F이 기록하였다

피고들은 2018. 3. 28.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를 통해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대부분이 피고 C에 의하여 기록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 C이 기록한 진료기록부 기재 부분 우측에 ‘F’에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의 F 등 치과의사의 서명이 간략히 부기되어 있기는 하다). 구분 기록 내용 기록자 치아 그림 각 치아의 유무 및 당시의 상태에 관한 체크, 신경치료 가능성 등에 관한 간단한 기재 피고 C 주소(Chief Complaint) 검진, 예전 틀니 사용, 치아 다 닳음 피고 C 전신질환(Past History) 아스피린 X, 혈압 N/S 피고 C 치료계획 (Treatment Plan) 치아 11, 21, 22, 24, 25, 33, 44, 45 surveyed cr. 교체, 상하악 RPD 피고들은 위 기록내용 중 ‘cr. 교체, 상하악 RPD’ 부분은 치과의사 F이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F이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치료계획란 기록내용 전부가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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