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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7 2017가합11134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코일색전술을 시술한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원고 E은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안검하수 및 두통을 호소하던 중 2017. 3. 20. I병원에서 뇌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 우측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J병원에 2017. 3. 23.자 진료를 예약하였는데, 예약일 전인 2017. 3. 21. 극심한 두통과 안검하수 증상으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뇌 CT 촬영 결과 현재 뇌출혈은 없고 우측 뿐 아니라 좌측에도 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2017. 3. 21. 17:50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다. 망인은 2017. 3. 22. 14:30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았고, 이어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뇌동맥류에 삽입한 코일이 뇌혈관으로 튀어나와 동맥 폐색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기구)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 이하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이 사건 코일색전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는데, 이 사건 코일색전술 시술 과정에서 좌측 뇌동맥류 원위부의 뇌동맥이 파열되었다. 라.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하였으나 내경동맥 부위에서 혈전이 발생하였고, 혈전용해술을 실시하기 위해 좌측 중대뇌동맥 파열부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마이크로스텐트를 삽입하였고, 혈전용해제를 동맥주사하였으나, 스텐트혈전증이 악화되었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7. 3. 22. 20:30경 지혈 실패에 따라 두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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