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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정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12. 9. 10. 23:25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 F(51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위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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