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03 2013고정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2012. 9. 10. 23:25경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 F(51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위 C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