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35세)는 D당구장 업주, 피해자 E(여, 22세)은 위 당구장 종업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는 2013. 9. 29. 00:2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당구장 내에서 당구장의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와 말다툼 하던 중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아 흔들고 뒤에서 그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구장의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업주인 C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E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씨씨티비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