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0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08. 17:05경 술에 만취하여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51세, 여)가 종업원으로 있는 ‘E‘ 앞을 지나가다가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냉동고 유리를 발로 차 이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왜 냉동고를 차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밀어 넘어뜨렸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를 각 1대씩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