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와 2014. 8. 30. 01: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일행인 F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49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F는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밀쳐 업소 내 냉장고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무릎,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