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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와 2014. 8. 30. 01: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일행인 F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여, 49세)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F는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밀쳐 업소 내 냉장고에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무릎, 엉덩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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