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4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7:15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내에서 피해자가 집수리를 안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