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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4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자치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7:15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내에서 피해자가 집수리를 안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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