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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6:35경부터 2012. 10. 11. 16:40경 사이에 군산시 C 아파트 옆 노상에 자신 소유 D 카렌스 차량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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