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16:35경부터 2012. 10. 11. 16:40경 사이에 군산시 C 아파트 옆 노상에 자신 소유 D 카렌스 차량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