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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8. 확정되었고, 2019.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정22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B에게 C의 휴대전화, 신분증, 통장 등을 주면서 C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은 그 무렵 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담당 직원에게 위 내용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검사는 2019. 10. 17.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11. 14.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는바, 비록 구체적 행위태양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변경된 내용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른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취업 소개 명목으로 휴대전화, 신분증, 통장 등을 건네받은 것이고, C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7.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정131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F’이라는 자로부터 'G 담당자이다,

1천 만 원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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