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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대출 관련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자칭 C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를 만나서 동인을 통해 은행권에서 4,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C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이에 C이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주)D, (주)E, (주)F 등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C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은행권 대출담당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위 C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위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았음에도, 2018. 9. 7.경 개설한 (주)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에 기재된 3개 계좌의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등 접근매체를 위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C이 사용하도록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3개의 법인 명의로 개설한 총 7개 계좌의 통장 등을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533』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대출 관련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나 동인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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