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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24 2019고정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25.경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B 메신저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9. 3. 26.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SNS 대화내역,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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