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C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C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업체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3.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C에게 “ 채권 추심회사에서 추심업무를 하고 있고, 밀린 월급을 받을 것이 2,500만 원이 있는데, 신용 불량자라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니 과장님 명의 통장을 빌려 달라. 그리고 과장님 명의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면 그 돈을 제가 원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그 명의 대구은행 통장과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1매를 교부 받고 같은 날 위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C 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 호사 우리카드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 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등으로 승 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송금할 은행, 계좌번호 메모지, C 대구은행 통장 사본, 대출 개시 안내문, 대출 확인서, 상황 스케쥴 조회, 금융거래 확인서, 각 A 새마을 금고계좌 거래 내역, C 휴대전화 통화 내역, C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