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4574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안전행정부장관
변론종결
2014. 7. 1.
판결선고
2014. 8.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13. 6. 10.까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수여받은 자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 종류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13. 6. 10.까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수여받은 자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 종류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정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대상 정보이다.
2) 이 사건 정보는 서훈이라는 공적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공개를 통하여 서훈 수여 내역을 분석함으로써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있는 반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익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개대상 정보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가)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수여받은 자의 성명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정한 "이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식별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다(다만, 아래 3)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개대상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위 성명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은 서훈을 수여받은 자의 소속, 사유, 서훈 종류에 불과하여 성명과 결합하여 공개되지 않는 한 이것만을 두고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부분 정보가 이러한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근거지울 특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수여하는 것으로서 서훈을 수여받은 자는 상당한 사회적·공적 명예를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가지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됨에 비추어 서훈의 수여에 관한 사항은 개인 생활에 관한 정보라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재산권 및 평등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이에 따라 서훈의 수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서훈 수여 내역을 분석하여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 강화 등과 같은 공익의 신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정보 중 서훈을 수여받은 자의 소속, 사유, 서훈 종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앞서 살펴본 공익을 달성함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나아가 서훈을 받은 자의 성명까지 공개되어야 그의 인적 관계나 지위 등을 바탕으로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감시·통제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익의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이 사건 정보 전체의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고려에 따라 상훈법은 서훈이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제 관보에는 서훈 사유를 제목 형태로 간략히 기재한 다음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의 소속, 성명, 훈격을 기재하고 있는 점, ⑤ 특정인이 서훈을 받은 사실은 그 사실 자체로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 자랑스러운 것이어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이 마땅하고 그 공개로 인하여 그 사실이 공개되지 않을 것을 바라는 개인의 해당 이익은 결코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서훈 수여 사유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위험도 그 사유를 적절히 추상적 · 개괄적으로 기재하거나 관련인의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으며, 실제 서훈 관련 정보가 게시된 관보에서도 서훈 사유는 제목 형태로 간략히 기재하고 있는 점, 6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상훈법이 서훈 관련 정보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개정된 것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비공개대상 정보를 새로이 공개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서훈의 본질 및 서훈 관련 정보에 관한 제반 이익을 형량한 결과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적 판단 내지 결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앞서 살펴본 피고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의무 유무의 판단에 있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해석 · 적용에 의해서만 한편으로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내용상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이익을 조화롭게 조절하여 관련되는 여러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지대운
판사이영환
판사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