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8.19 2014누4574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정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대상 정보이다. 2) 이 사건 정보는 서훈이라는 공적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공개를 통하여 서훈수여 내역을 분석함으로써 서훈 수여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검증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나아가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있는 반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익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

목에 정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개대상 정보이다.

3) 상훈법 제8조의2는 국가서훈의 위상을 확립하고, 선정의 투명성 및 서훈 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서훈이 확정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위 조항의 개정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상훈법 제8조의2의 효력이 발생한 2011. 11. 5. 이전의 서훈수여내역도 공개대상 정보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4) 이 사건 정보는 이를 공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서훈을 수여받은 자 중 적어도 이미 사망한 사람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도 아니므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