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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321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순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8. 13:45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 산 27-2에 있는 유정약수터 밑 등산로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생활정보지 2부에 불을 붙인 후, 그 불이 바닥에 쌓여 있는 낙엽 등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여 약 330㎡에 달하는 지역의 소나무와 잡목 등 일부 검사는 “29년생 소나무 50그루와 잡목 20그루의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와 각 현장 사진(같은 목록 5, 7)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도 내로 그 대상을 특정하였다. 를 소훼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 사진 먼저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과실로 불을 낸 것일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라이터로 생활정보지에 불을 피우게 되면 그 불이 주변 산림에 옮겨 붙어 발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 발생까지 용인한 상태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즉, 이 사건 발화 지점은 바닥에 낙엽 등이 많이 쌓여 있고, 주변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산 속의 등산로로서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장소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 정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가연성이 높은 생활정보지 2부에 불을 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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