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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합225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F(여, 79세)의 아들로, 초등학교 4학년경 산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후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1. 05:52경부터 같은 날 10:36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G 아파트 204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칼이나 화분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찌르거나 때려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두부 및 흉부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과 치료병력 확인), 수사보고(범행지 204동 CCTV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시점 수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요양급여 정보 첨부) 및 첨부자료

1. 112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6~49), 정신감정결과 통보(A)

1. 존속살해 현장감식 사진기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2010년경까지 J병원에 3회 입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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