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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4 2020고단13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9: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3. 1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습득물 신고서,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번, 1번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5명으로 다수인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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