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17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2: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 D 및 D의 1년 후배인 피해자 E(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위 주점 앞으로 피해자 등과 함께 나갔다가, 피해자가 친구 D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판 지지대(금속재질, 길이 1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우측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광고판 지지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서로 싸우다가 범한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