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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9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7] 피고인은 2016. 2. 5. 새벽 경 전 남 진도군 H 소재 I 모텔 202 호실에서 피해자 J(59 세), K 등과 고스톱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매너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고스톱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고스톱이 모두 끝난 후 위 숙소에서 나가는 피해자에게 따라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 자를 모텔 후문 밖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위 모텔 인근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에서 근처 도로 가로수에서 뽑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나무 지지대( 지름 약 3cm, 길이 120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위 나무 지지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5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몸통과 요골 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97] 피고인은 2016. 3 월경 전 남 장흥군 L 소재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D 변호사를 통하여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인이 피고 소인 J을 각목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소인 J이 피고인을 특수 상해로 고소하여 무 고하였고, 피고 소인 J이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는 취지의 내용이나, 위 J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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