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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92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7.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채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2세)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F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광고판(플라스틱 물통에 알루미늄 지지대를 꽂아놓은 것) 1개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창문 및 문짝 사이 부분을 1회 내리쳐 운전석쪽 창문에 금이 가게 하고, 다시 위 광고판으로 창문을 1회 내리쳐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또다시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창문 쪽을 향해 위 광고판을 1회 휘둘러 창문의 남은 파편을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광고판(플라스틱 물통에 위 지지대를 꽂아놓은 것)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8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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