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06: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광고판 지지대(길이 약 60cm)를 손으로 잡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러트린 광고판 지지대를 손으로 잡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측과도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