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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1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6세) 은 2017. 2. 9.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5. 06:10 경, 김포시 C 원룸 3** 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유리창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위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재결합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관찰 등을 부가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고 휴대폰을 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도 거절한 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3 층 계단에서부터 1 층 건물 입구까지 약 20m 구간을 강제로 끌고 와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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