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정155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55 세, 여) 과 친척관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5. 23:00 경 부천시 C 건물 2 층 피해자 B(55 세, 여) 이 관리하는 건조물로 들어가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5 세, 여) 이 관리하는 같은 건물 2 층 내 안방까지 들어가는 등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범행 전력이 상당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