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7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78』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04:4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23세 )에게 “ 내가 무당인데, 사주가 안 좋다.

”라고 험담을 하였고 피해자와 이로 인해 말다툼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767』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9.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2 층 입구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G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6:50 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자의 위 2 층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9. 16:45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자전거를 바닥에 수회 던져 위 자전거의 핸들이 휘어지게 하는 등 위 자전거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78]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 진술) [2017 고단 3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폭행정도는 경미한 점, 주거 침입죄,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는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