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78』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04:4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23세 )에게 “ 내가 무당인데, 사주가 안 좋다.
”라고 험담을 하였고 피해자와 이로 인해 말다툼 하다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767』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9.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2 층 입구 앞에 서서 피해자들이 위 주거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G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6:50 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자의 위 2 층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9. 16:45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자전거를 바닥에 수회 던져 위 자전거의 핸들이 휘어지게 하는 등 위 자전거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78]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 진술) [2017 고단 3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폭행정도는 경미한 점, 주거 침입죄,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는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