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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0 2019고단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박스터G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2:3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병원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11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적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노동부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박스터GTS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 요골 근위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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