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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 창원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의창사거리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며,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시속 92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과 D(52세)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지주식 역명판 기둥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흉부손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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