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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5 2018고단2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인바, 2018. 10. 1.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92 통계청사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쪽에서 경마장사거리 쪽으로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사색의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적색점멸 신호였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를 하여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약 5,000,4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식당’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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