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21:05경 업무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윗장뜰5거리를 증평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9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시속 70km의 속도제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후좌우와 반대편 차로를 잘 살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에 교차로의 신호기가 녹색등화에서 황색등화로 바뀌고 있었으므로 신호체계에 따라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6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누비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01,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실황조사서, 사진, 견적서,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