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 B를 각 징역 7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8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4. 00:40 경 대전 서구 H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2270』- 피고인 A, B, C, D 피고인 B, C, D은 G, F, E과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는 이들보다 한 살 많은 선배로 서로 친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3. 03:40 경 대전 서구 둔산동 먹자 골목 인근에 있다가, 위 G, F 등으로부터 “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으니 도와 달라.” 라는 연락을 받고, 2018. 6. 3. 03:45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곳에서 G, F가 피해자 L( 남, 24세), 피해자 M( 남, 23세) 등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M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 M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M의 옷과 팔을 잡아끌며 발로 피해자 M의 얼굴을 5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어깨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2회 밟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L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1회 찬 다음, 그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L이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 아직 덜 맞았냐
너는 더 맞아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손을 때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고인 D은 현장에 뒤늦게 합류하여 피해자 L이 경찰관에게 자신을 지목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