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03: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이동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진술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른 위법한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