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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노15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한 모욕 및 업무방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이미 E의 가게를 떠나 국수 가게에 가 있던 중이어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였으므로, 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H이 한 현행범 체포는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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