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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55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3.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수십 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2,390원 외 음식 대금을 지불할 만한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5. 3. 15: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탕수육 1 접시와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500원 외 음식 대금을 지불할 만한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5. 4. 11: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탕수육 1 접시와 소주 2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약 식 명령문 및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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