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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47] 피고인은 2013. 5. 31. 01:2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뚝섬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 할 것 같은 태도로 “동인천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카드도 없고 수중에 현금도 없었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였으나, 피고인은 택시요금 5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178] 피고인은 2013. 6. 10. 09: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들어가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수제비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제비, 계란 등 시가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346] 피고인은 2013. 6. 13. 06: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감자탕 및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2013고단3147]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178]

1. F의 진술서 [2013고단3346]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약 6개월간 동종 범행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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