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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06. 선고 2005누18442 판결
증여자산의 시가를 공매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종결사건)]
제목

증여자산의 시가를 공매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의 특성상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공매로 취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 3. 2. 원고 양○○에게 한 증여세 1,477,500,160원, 원고 양□□에게 한 증여세 1,111,624,740원, 원고 양△△에게 한 증여세 1,216,500,1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 3. 22. 원고 양◎◎에게 한 증여세 870,128,38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4. 3. 15. 원고 양▽▽에게 한 증여세 1,315,076,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제2의 다.항 끝부분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음에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참조)"를 덧붙이는 이외에는 위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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